'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 소원에 사상 최대 21만여 명 동참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 소원에 사상 최대 21만여 명 동참

2024.10.08. 오후 4: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게임을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을 사전 검열하고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 21만 여 명이 참여해 헌법소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인 9만 5988명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대표인 게임전문 채널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이머들은 예비 범죄자가 아니라 영화, 웹툰, 음악을 즐기는 사람과 같은 소비자일 뿐이라며 다른 콘텐츠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